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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월부터 순차 건보 적용… 복지부·식약청 보고 내용
관리자 조회수:615
2013-03-26 10:06:33

2016년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고가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스텐트(심혈관 확장기구)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식품위해사범의 영구 퇴출을 위해 ‘형량 하한제’가 도입되고 부당 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6월 확정=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1∼4인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시키거나 폐지하기 보단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다음달 초 병원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병실료의 경우 6인실이 비었는데도 1, 2인실에 2∼3일 정도 있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병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개선하는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1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담배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하며 공익사업 외 각종 국내외 행사에 담배회사의 직·간접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술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옥외 광고뿐 아니라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정류장, 기차역), 학교 및 그 주변 200m 범위에서 술 광고를 아예 금지하고,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는 광고 게재횟수를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중독 등 이른바 ‘4대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고, 범부처 성격의 가칭 ‘4대중독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방안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안도 보고됐다. 정부 차원에서는 12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2016년)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0곳을 만들어 보육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불량식품 업자 부당이득 10배 몰수=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다음 달 출범한다. 또 불량식품 제조·판매로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범위가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형량하한제’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된다. 중대한 식품 관련 범죄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현행 2∼5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차원에선 학교 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200m 외에 놀이공원과 학원밀집 지역 등으로 어린이보호지역(스쿨존) 지정을 확대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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