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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자 조회수:763
2013-05-15 10:37:29

3등급(장기요양보험) 기준 낮춰… 치매환자 1만4000명 더 혜택

일본 후쿠오카현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인지증(치매)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복지사와 함께 화투놀이를 하고 있다. /후쿠오카(일본)=안준용 기자


[장기요양보험 손질 나선 정부]

7월엔 등급 판정문항도 개선… 내년부터는 치매환자만 대상 획기적 특별등급제 시행키로


현재 54만명 수준인 치매 환자가 2030년 127만명, 2050년 271만명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손질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세울 때 장기 요양 3등급 기준(점수)을 55점에서 53점으로 낮췄고, 오는 7월에는 51점으로 낮출 계획이다.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월 87만8900원 상당 재가(在家)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장기 요양 등급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장기 요양을 신청한 이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52개 항목을 조사한 뒤 점수를 부여, 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95점 미만), 3등급(53점~75점 미만)으로 나눠 요양급여를 지원한다. 1등급은 월 한도액 114만600원, 2등급은 100만3700원, 3등급은 87만8900원 상당 재가급여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오는 7월 3등급 기준이 51점으로 낮아지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는 1만4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7월부터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도 "혼자서 옷 벗고 입기가 가능한가" 등 노인의 신체 기능 위주였던 문항들이 인지 기능 위주로 전환, 치매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제(가칭)'는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획기적이다. 장기 요양 등급(1·2·3급)에 들지 못해도 등급 외A(45점 이상)·등급 외B(40점 이상)·등급 외C(40점 미만)로 분류된 이 중 치매 환자에게 특별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치매특별등급제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며 "치매특별등급제의 판정 기준, 수혜 대상, 수혜 금액 등은 올 연말쯤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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