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고객지원 > 공지사항
3등급(장기요양보험) 기준 낮춰… 치매환자 1만4000명 더 혜택
7월부터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도 "혼자서 옷 벗고 입기가 가능한가" 등 노인의 신체 기능 위주였던 문항들이 인지 기능 위주로 전환, 치매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제(가칭)'는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획기적이다. 장기 요양 등급(1·2·3급)에 들지 못해도 등급 외A(45점 이상)·등급 외B(40점 이상)·등급 외C(40점 미만)로 분류된 이 중 치매 환자에게 특별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
상호 : 153방문요양센터 | 대표 : 김장수 | 사업자등록번호 : 852-13-00925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0길 14 구의동 2층 | Tel : 010-5508-0795 | 개인정보관리자 : 박미령 | 이메일 : 153care@daum.net
Copyrightⓒ 153방문요양센터.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