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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보 적용, 159만명 혜택 본다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절반 아래로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비 자체가 대폭 낮아지는 데다 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10월부터는 검사비용 전액 대신 진찰료 등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혜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 159만명 규모로 암질환자 90만명, 심장질환자 7만 명, 뇌혈관질환자 3만명, 희귀난치질환자 59만명 등이다. 있다.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실행에 옮겨진다. 대한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줄인다. 위험분담제도는 환자에게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가 사후 판매금액을 공단에 반환하는 방식이다. 지는 반면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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