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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최대 60%까지 경감…이용자 20만명 혜택 대상 ![]()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을 방문해 요양입소자들을 격려·위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했다. 하지만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고, 경감비율도 향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경감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경감받을 수 있는데, 그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인 총 2억4000만원 이하를 적용함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했으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경감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 4인 가구 기준 재산과표액은 현재 ‘2억4000만원 이하’인데 개선 후 ‘3억29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약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약 40% 수준인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돼 경감대상자에 포함됨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경감제도는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통보할 예정이며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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