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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노인 1000만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관리자 조회수:546
2019-04-08 09:26:11
 
“일자리 희망자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노인일자리통합센터 필요”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최고의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2019년만 해도 노인일자리가 전년에 비해 10만개 늘고 예산 규모도 30%나 증액됐다. 하지만 노인빈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일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 충족도 미진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금선 책임연구원팀은 연구자료집을 내고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개발과 수행기관, 사후관리가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욕구와 실제 일자리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면서 “노인일자리통합센터를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노인인력개발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이래 노인일자리 17배 성장…원하는 일자리 제공은 아직 멀어

여러 일자리 기관 간 정보 연계 안돼…교육훈련, 사후관리도 따로따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현황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3%인 약 738만명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이면 전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1000만명)인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기에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9년 기준 노인일자리 규모는 61만개로 2004년(3만5000개)에 비해 17배를 훌쩍 넘는다.

이렇게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80% 이상이 저소득자와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공공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노인일자리 중 72.8%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공익형 일자리다. 보통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고 27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활동 기간은 9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재능나눔활동은 전체 노인일자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기간은 1년 중 6개월에 불과하다. 참여자들이 활동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전체의 5% 수준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성공 여부가 미지수다.
 

◇현 노인일자리 제도의 문제점

먼저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체계는 참여자의 욕구나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일자리 사업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도 소득기준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들의 접근기회가 차단되기 일쑤다.

신청과정에서도 본인의 일자리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소득점수가 높은 순(소득이 낮은 순)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뒷전으로 밀린다. 예컨대 숲센터해설 일자리는 선생님 경력과 숲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50명이 일할 수 있는 인기 높은 일자리였으나 기초연금 수급자 제한이 도입된 후 자격탈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소득기준만 따져 일할 기회 봉쇄

고령자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 노년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환경도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변금선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20~30년에 걸쳐 바뀐 노동환경이 5년만에 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고 기회를 만들며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운영체계는 이러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운영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노인일자리 서비스가 연계·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분절(조각조각 나눠짐)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희망자가 사는 곳과 찾아간 노인일자리 기관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자리 희망자가 서울 광화문에 산다고 할 때 광화문에 있는 일자리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다. 일을 하다가 맞지 않아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기관 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이다.

변 선임연구원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다양한 기회들이 계속 제공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실제는 참여 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사람처럼 제한된 일만 주어진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통합센터의 필요성

어르신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고 노인일자리 정보를 총괄해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통합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통합센터는 수행기관 간,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과 인력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장 완전한 통합은 무리이므로 협력적 통합모형이 제시됐다. 기존의 전달체계 구조를 바꾸지 않고 참여 노인과 일자리 공급자를 연결하는 조정기구인 노인일자리통합센터를 시·도 단위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금선 연구원은 “흔히 ‘통합’이라 하면 기관 간 통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협력적 통합’은 기관 간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기능의 통합을 의미한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기능들을 하나로 합치고 조율한다는 성격이다”고 설명했다.

“수행기관의 역할 분명히 해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관계자는 “통합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민간 부문 일자리 개발에 역점을 둬 온 대한노인회 입장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주도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좀 더 세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월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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