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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친척중에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간병서비스도 있고 재가요양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지나가다가 가나방문요양센터 간판을 보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로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가사간병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가 유사한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구분이 잘 안되네요. 확실히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답변
가사 간병서비스와 재가요양서비스는 평상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서 질병을 갖고 계시는 친척분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으 면 합니다. 재가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다시한번 글을 남겨주시던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대 상
- 가사간병 :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 - 재가요양 :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
B. 신청자격
- 가사간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상해나 질병,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과 난치성질환등) - 재가요양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C. 제외대상자
- 가사간병 : 만65세 이상의 노인, 보장시설에 입소, 유사한복지서비스 받고 있을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도우미가 친인척일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등) - 재가요양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A,B,C형)
D. 지원내용
- 가사간병 : 목욕과 배변, 의복착용, 세면, 식사보조,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와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사회활동지원, 정서적 지원) - 재가요양 : 방문요양/목욕/간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 치매관리지원서비스 등)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 (1년간 한도액 160만원)
E. 서비스금액
- 가사간병 : 시간당 9,200원, 30분당 4,600원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기초생활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 17,820원) => 하루 18시간 기준. 본인부담금(기초생활 수급자 8,400원 , 차상위계층 23,760원) => 24시간 기준 - 재가요양 : 본인부담금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7.5%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참고 : 홈페이지 방문서비스->방문요양)
F. 신청방법
- 가사간병 : 본인,가족,관계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필요> 신청후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시작. - 재가요양 :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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