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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계산 처리 문의
관리자 (care365) 조회수:480 112.214.203.187
2013-02-27 08:57:41
Q. 질문

본인부담금을 15%을 내고있는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비용임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답변


 본인부담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소시설 및 재가시설,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율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별로 청구명세서 작성 시에는 서비스별 단가와 총횟수(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 급여비용이 되며, 본인부담금은 총액 X 본인부담율로 계산합니다.

 

예) 3등급 : 878,900원 X 15% = 131,830원 (총액 X  본인부담금) 

 

 

 다만,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총 급여 비용에서 단수 처리된 본인부담금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 예외사항도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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