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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본인부담금을 15%을 내고있는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비용임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답변
본인부담율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별로 청구명세서 작성 시에는 서비스별 단가와 총횟수(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 급여비용이 되며, 본인부담금은 총액 X 본인부담율로 계산합니다.
예) 3등급 : 878,900원 X 15% = 131,830원 (총액 X 본인부담금)
다만,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총 급여 비용에서 단수 처리된 본인부담금을 감하여 계산합니다.
* 예외사항도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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