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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공단에서 3월부터 수가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설명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존에 하던대로 하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답변네, 맞습니다. 3월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보건복지부)이 정한 방문요양서비스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2,3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별로 한달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월 한도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도액의 85%(의료감면대상자 92.5%)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어르신은 공단이 정한 요율에 따라 15%(의료감면대상자 7.5%)를 부담하는 겁니다. 2월까지는 4시간 기준 수가가 39,740원이어서, 한달에 4시간 기준 22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3월부터는 4시간 기준 수가가 42,44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월 한도액은 변동이 없어, 결국 3등급 기준, 878,900원?42,440원=20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2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20회를 넘게되면 정해진 공단보조금을 넘게 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어르신이 부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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